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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 2022 국제지식재산지수 주요 결과 / 이나라, 허윤형

  • 작성일2022.08.01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805



 

I. 보고서 개요

 

2022년 2월 23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는 2022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 제10판을 발표하였다동 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년 국가별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 부제는 ‘Compete for Tomorrow’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삶과 경제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효과적인 지식재산 제도는 국제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경쟁을 위하여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차세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9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며각 지표는 1점씩 배점되어 있다. 9개 분야는 각각 분야1 ‘특허권관련 권리 및 제한은 9분야2 ‘저작권관련 권리 및 제한은 7분야3 ‘상표권관련 권리 및 제한은 4분야4 ‘디자인권관련 권리 및 제한은 2분야5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는 3분야6 ‘IP자산 상업화 및 시장접근은 6분야7 ‘IP집행은 7분야8 ‘시스템 효율성은 5분야9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은 7점으로 총 5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국가의 지식재산 환경을 분석 및 평가한다또한 동 보고서는 단순한 정량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지표별로 각 국가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II. 종합 점수 관련 주요 결과


 


2022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종합 점수 결과에 따르면가장 우수한 지식재산권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1(95.48%)를 차지하였고영국독일스웨덴프랑스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제10판에서는 가나와 온두라스가 추가된바총 5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작년 결과인 제9판의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53개국 중 45개국의 종합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고려해보면평가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위부터 우리나라가 차지한 12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상기 [표 2]와 같으며미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작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우리나라보다 높은 상위 11개국의 순위의 경우 스웨덴이 6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프랑스와 일본이 1위씩 내려간 것 외에는 큰 순위 변동은 없었다스웨덴의 경우분야7의 ‘IP집행’ 중 지표32 ‘위조품 비율의 점수와 분야9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중 지표48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의 점수 향상으로 이뤄졌다특히분야9의 지표48이 1점을 얻으며스웨덴의 분야점수는 7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50점 만점 중 41.97점을 얻어 55개국 중 12(83.94%)를 차지했는데작년(83.73%)보다 상승하였으며 순위는 작년과 동일하다(2021년 제9판 기준한국 12). 이는스웨덴과 동일하게 분야7의 ‘IP집행’ 중 지표32 ‘위조품 비율의 점수 상승으로 이뤄졌다또한우리나라의 종합 점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상위 10개국 평균(90.91%)보다는 낮지만아시아 평균(55.82%)과 하위 10개국 평균(29.39%)보다는 높다. ([그림1] 참고)


 

 

세부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분야1 ‘특허권관련 권리 및 제한분야3 ‘상표권관련 권리 및 제한분야8 ‘시스템 효율성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분야2 ‘저작권관련 권리 및 제한분야4 ‘디자인권관련 권리 및 제한’, 분야7 ‘IP집행은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또한분야5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분야6 ‘IP자산 사업화 및 시장접근분야9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중 상위 평균보다 낮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분야‘IP자산 상업화 및 시장접근의 경우 다른 분야들과 달리 아시아 평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눈에 띈다.([그림2] 참고)

 


 

한편동 보고서에서 도출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환경 약점에는 특허법 조약 및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시장접근에 있어서 외국 지식재산권자를 차별하는 일부 장벽어려운 라이선스 등록 조건 등이 있었다.

 

III. 저작권 지표 관련 주요 결과

 

동 보고서가 조사한 55개국의 저작권 분야 평균 점수는 9개 분야 중 8번째(49.57%)를 기록하였다더불어총 55개의 국가 중 저작권 분야 점수가 50%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가 34개국인 것을 고려해보면저작권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가별 환경이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에게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항목 점수와 관련하여 가장 우수한 저작권 환경을 가진 국가 역시 미국(96.43%)으로 평가되었고영국싱가포르독일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저작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공동 7(85.57%)를 차지하였다저작권 분야의 경우하기 7개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저작권 분야 전체 배점 7점 만점에서 지표11, 지표12, 지표13, 지표15는 각 1점을지표14는 0.75지표10은 0.74지표16은 0.5점을 받았다.

 

- (지표1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지표1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웹 호스팅스트리밍링크를 포함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독점권을 제공하는 법적 조치

- (지표12) 온라인 침해 콘텐츠의 신속한 명령적 구제 및 비활성화

- (지표13)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협력적 조치를 촉진하는 프레임워크의 이용가능성

- (지표14)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의 범위

- (지표15) 기술적 보호 조치(TPM) 및 디지털 권리 관리(DRM) 규정

- (지표16)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이행

 

우리나라의 저작권 환경과 관련하여동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고 있으며한국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의 촉진문화 창출소득 창출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저작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호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보고 있다.

 

IV. 저작권 분야의 국가별 주요 진전 사례

 

동 보고서는 지수의 종합 점수 및 범주별 점수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개별 사례 연구를 통하여 IP정책의 주요 발전에 대한 조사내용도 제공하며저작권 환경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동 보고서는 온라인 콘텐츠 침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전 세계의 창작자와 권리자들에게 만연하면서도 실존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대 초반부터 권리자들이 성공적으로 조치해왔던 것이 금지적 구제라고 설명하고 있다여기서금지적 구제란권리자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로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이나 행정적으로 정부 권한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메커니즘은 관할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이거나 작동할 수 있지만결과적으로는 침해콘텐츠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이다.

 

동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사법 또는 행정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많은 EU 회원국들영국인도싱가포르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저작권자들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이들 중 다수는 소위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s)을 도입하고 있으며동 보고서는 모색적 금지명령은 영국네덜란드싱가포르 등에서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으며점점 일반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금지명령은 미러사이트 문제와 관련하여불법복제 웹사이트가 단순히 온라인상 다른 접속 포인트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차단 명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침해콘텐츠들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해당 국가의 저작권 지수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네덜란드의 경우 최초의 접속차단 명령 이후, Pirate Bay 웹사이트 트래픽과 사용률이 80~90% 감소하였고스웨덴에서도 사법부를 통해 권리자들이 명령적 구제를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판례가 확립되면서불법 콘텐츠 접속 등의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동 보고서는 저작권 항목 평균 점수를 고려해보았을 때조사 대상국들의 저작권 환경이 어렵고여전히중남미와 동아시아에서 온라인 불법복제신호 침해(signal piracy)저작권 침해 비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콜롬비아페루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물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금지적 구제 메커니즘을 통해 집행을 강화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페루 정부는 2021년 ISP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한바콜롬비아에서는 IPTV를 통한 시청각 콘텐츠의 무단 방송 및 유포에 대하여 접속차단을페루의 경우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보호청(INDECOPI, 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에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조치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령한바, 2021년에 프로 축구 경기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불법 스트리밍을 제공한 웹사이트들에 대하여 접속 차단한 바 있다.

한편브라질에도 해적 퇴치 작전 404(Operation 404 Against Piracy)’가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고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장비와 물품을 압수하기 위하여 협조적인 조치를 하면서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이 작전의 경우 미국 대사관과 영국 법 집행관들의 국제적 지원과 함께 이뤄진 특별 단속으로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백 개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폐쇄되는 등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동아시아의 경우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도 셋톱박스의 판매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필리핀에서는 필리핀지식재산권사무소(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이 지식재산권집행사무소(IE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Office)의 권한을 확대하여온라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저작물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과 더불어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동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저작권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국제지식재산지수는 이러한 입법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향후 권리자에 대한 보호 및 집행에 부분이 얼마나 향상되었을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V. 마치며

 

글로벌혁신정책센터의 2022 국제지식재산지수 연간 보고서를 통해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이를 고려하여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들의 지식재산 환경과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국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국가들 역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지켜보고해당 국가의 지식재산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자료로 참고한다면향후 국제 교류·협력에 필요한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동 자료는 <GIPC 2022 국제지식재산지수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제공한 것임을 밝힌다.

 

 

 

 

 

□ 참고문헌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2022 International IP Index: Compete for Tomorrow(10th ed.)”, U.S. Chamber of Commerce, 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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